▲ 김은복 아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5월 2일 비상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은복 아산시의원을 제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류봉근)가 지난 4월 30일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김 의원은 2018년, 피해자가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린이집 인수를 위한 공동 투자 제안을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았으나 실제 인수 비용은 이와 동일한 금액에 불과했다. 그는 피해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고, 본인은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과 피해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 의원이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발뺌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선고 전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