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서천 장항읍서 주민 대상 자치경찰 교육 실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8월 5일 서천군 장항읍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경찰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주민자치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영배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섰다. 김 국장은 자치경찰제도 도입 배경과 성과를 설명하고, 범죄 예방,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안전 등 자치경찰 주요 사무를 소개했다.
교육 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주민들은 자치경찰의 실질적 역할과 참여 방안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현장에서는 “자치경찰이 우리 지역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직접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영배 사무국장은 “자치경찰 제도는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밀착형 치안 실현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이번 교육이 많은 시민이 자치경찰 제도의 의의와 실천 방안을 배우고 안전한 서천군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원 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알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은 2023년부터 시작된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주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도내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지역 단체를 대상으로 총 35차례, 2,4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