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의원

충남도의회가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3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며,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랜 기간 성실한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로 정의하고, 이들을 예우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가족 중심의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충남에 20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부부 중, 혼인 관계를 성실히 유지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부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콘텐츠 제작▲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기획등의 사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에게는 표창과 포상,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 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의 중심축이자 공동체의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혼인문화가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