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석 충남미래전략연구원장이 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오세현 아산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이윤석 원장 )
이윤석 충남미래전략연구원장은 오세현 아산시장이 법원의 판결문을 날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오 시장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법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나에 대한 모든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감사원도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각하했다” 등의 발언을 공표했다. 그러나 고발인에 따르면 해당 판결문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판단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온천동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건만 판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인은 “국가기관의 판단을 조작된 정치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며, “법원의 판결문 문구까지 날조해 따옴표로 인용한 초유의 위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것은 선거가 아니라 사기극이었다”면서,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은 “검찰이 더 이상 정치적 고려 없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고발인은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정치 앞에 법이 무너졌다는 오명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