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청년 창업의 숨통을 틔울 제도적 기반이 충남에서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충남도의회가 청년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며, 지역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충청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 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창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으로는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 △창업 자금 및 판로·해외 진출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촉진 △청년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청년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증제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도지사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기업에는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우선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창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청년들이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 지역 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