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8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회선 신규 개통을 모든 이동통신사에서 1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불법스팸 발송자가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통신사에 기록이 남지 않아, 다른 통신사로 신규 가입하는 ‘번호 갈아타기’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전산망을 통해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든 통신사에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제도는 이통3사부터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강화된 제도는 시행 이전에 번호를 해지한 발송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을 요청할 경우, 이동통신사는 전산망을 통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을 조회하고, 해당 이력이 확인되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스팸 발송자의 구조적 차단을 통해 통신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