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충청남도의회가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해 금연구역 확대에 나선다.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까지 금연 대상에 포함시키며,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에 나선 것이 주목된다.

충남도의회는 8월 27일,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철도 출입구, 주유소, 가스충전소, 친환경차 충전소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잠재적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병인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간접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는 금연 정책을 단순한 권고 수준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과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함으로써, 흡연자의 행동 변화뿐 아니라 비흡연자의 권리 보호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