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기왕 의원은 8월 27일,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위축된 현장을 되살리기 위한 법적 장치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3만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과 정부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복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협동조합 예산을 90% 이상 삭감하며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축소시켰다”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자활기업 등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에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및 기본원칙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연합조직 구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복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지금이 입법의 적기”라며 “6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입법추진단을 통해 강력한 입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28일에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발족식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가 출범할 예정이며, 국회와 민간이 협력해 역량을 결집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