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되면서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소폭 인상된다. 동시에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중증 암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2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0.1%포인트, 전년 대비 1.48% 인상된 수치다.
이번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향후 지출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최근 몇 년간 보험료율이 동결되면서 수입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고령화와 필수의료 확대 등 정부 과제에 따른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했으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재정 효율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5만8,464원에서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증가한다.
한편,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차 및 4차 이상 투여 단계에서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는 2차 이상 단계에서도 병용요법(DVd요법)을 통해 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기존 8,320만 원에서 약 416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를 강화하고, 희귀·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