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가 장기근속 공무원의 재충전과 퇴직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복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실질적인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근속자와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실질적인 휴식과 준비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우선, 재직 15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1회에 한해 최대 30일간의 ‘안식월 휴가’가 부여된다. 이는 기존의 ‘자기성찰휴가’가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10일만 제공되던 것과 비교해, 보다 실질적인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최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10년 동안 10일의 휴가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사기 진작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는 ‘퇴직준비휴가’가 도입된다. 이는 퇴직 전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공직에서의 마무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바쁜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자기성찰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충남공무원노동조합 최정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