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도민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꾀한다는 복안이다.
충남도의회는 8월 29일,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의 비용을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당 교육은 유료로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중개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 조항 신설 ▲중개보수표 제작 및 배포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고광철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는 단순한 직무 교육을 넘어, 전세사기 예방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